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정거래법 정비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44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데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앞서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정비한 바 있다고 제안이유는 적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90조제3항 단서를 손질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