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의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종군의원 등 18인이 제2221270호로 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왔다.
법안은 2025년도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지속돼 수급불균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민간부문 공급 유인을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돼야 해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안 제7조의3을 신설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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