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재입법예고…담배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0 08:23 수정 2026-09-10 0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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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은 3년 연장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에서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한다.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탁에 따른 재산권의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신설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과 같이 타당성 평가대상으로 확대하고,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면적 등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되 미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

상속·공매 등 특례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납세의무성립일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개정해 적용 기준일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 근거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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