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3월 4일 선고한 2024가합53727 방해금지청구 사건에서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양주시 A1단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쟁점이 된 시설은 휘트니스센터, 샤워실(화장실), 골프연습장, 용역원실, 문서고,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탁구장, 독서실, 요가룸 및 GX룸이다.
재판부는 1, 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1단지, 2단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동의서'에 서명·날인해 제출한 점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또 1단지 시행사가 주민공동시설을 1, 2단지 공동 이용 목적으로 대규모 시설로 설치했다고 공문을 보낸 점, 두 단지가 하나의 대단지로 홍보됐고 입주자모집공고도 2019년 11월 21일 같은 날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공동 사용·관리에 관한 묵시적 약정을 인정했다.
1단지와 2단지는 각각 2022년 7월 26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0월 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사용을 포함한 공동관리를 위해 서면동의를 받기로 의결했고, 2023년 11월 1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936세대 중 675세대(72%)가 투표해 489세대(투표세대 중 72%, 전체 세대 중 51.7%)가 공동관리에 찬성했다.
하지만 피고는 2024년 3월 28일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1, 2단지 아파트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다음 날 이를 공고한 뒤 2단지 입주자 등의 시설 사용을 막아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의서에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동사용 여부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변경 가능한 사항은 관리비 분담을 포함한 운영방안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관리규약에도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용자 범위에 2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이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의 일방적 의사결정만으로 2단지 수분양자나 입주자 등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단지 아파트를 매도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 B의 청구도 기각했다. 이 판결은 1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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