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도10008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10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법이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후승인 전까지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제20조 제3항도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뿐, 사후승인 이전의 위반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취지가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 또는 방지하는 데 있다고도 짚었다. 이에 따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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