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 방안을 내놨다. 협의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중앙-지방 정부 간 최초의 법정 노동감독 협의체다. 감독 권한 위임 대상 선정, 근로기준·안전보건의 통일적 적용,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 정부가 수행해 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 주체로 논의하는 체계가 처음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행방안의 준비 단계에는 지방감독관 자격·임면 절차와 위임 범위, 위임사무 지도·점검 등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을 10월 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26년 수시 배정한 기준인력 120명 배치를 지원하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10~11월 8주간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협력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 전국노동감독협의회와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상시 가동하고, 소규모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을 중앙-지방이 합동으로 수행한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초기 사업장 감독에는 관할 지방노동청 중앙감독관이 동행 멘토링을 맡는다.
실행 단계에서는 시·도별 감독 계획안을 지역협의회와 전국협의회에서 검토해 위임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직결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감독관 수사를 위해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조언’의 3단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수사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첩 신청 제도’를 두기로 했다.
경기·제주 등 선도 지방정부는 12월 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5일 감독 전담 부서를 설치했고,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과 함께 예비 지방감독관 10명을 노동부 교육에 조기 참여시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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