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판단 때 행위 경중·학생 연령 종합 고려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0 12:30 수정 2026-09-10 12: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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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법 조문 문언에 들어맞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 학생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학교폭력재결취소청구의소 사건(2026두30954)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학교폭력 조치로 내려진 서면사과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한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를 했지만,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학생이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학교폭력 문제는 일반적인 폭력행위와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보면,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가해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행위의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연령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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