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충류 41마리 미신고 반입 시도에 관세법위반 벌금 500만 원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0 12:25 수정 2026-09-10 12: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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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샴악어와 붉은귀거북, 뱀 등 파충류 총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넣어 반입하려다 적발된 피고인 A에게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 제1호 샴악어 22마리와 증 제3호 붉은귀거북 9마리를 몰수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년 10월 2일 10:00경 B을 이용해 C D에서 E 입국장 D구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8,800,000원 상당의 샴악어 22마리 등 범칙시가 17,700,000원 상당의 파충류 총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반입하려다 휴대품 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몰수에는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을 적용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입한 동물이 전부 세관에 적발돼 압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피고인은 직접 애완용으로 사육하기 위해 C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반면 법원은 피고인이 샴악어와 뱀 등 41마리를 수화물에 몰래 숨겨 밀수입하려 한 점, 이런 범죄가 관세의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통관기능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공소제기돼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이 판결은 9월 1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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