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사관 양형자료 조사 근거 신설 추진…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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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양형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진위 조사가 필요할 때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31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이전에도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조사를 명한 경우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열람 또는 복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구금ㆍ수용 시설 등의 장은 조사관의 면접 및 관계자료 열람 등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관은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에 필요한 보고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자료조사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임면ㆍ권한과 양형자료조사 방법ㆍ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조사관에게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관계자료 열람 등의 권한이 없어 법원조사관에 의한 현행 양형조사가 대부분 면담을 통한 단순 사실 확인업무에 그치고 있다고 적었다. 또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이 수집ㆍ현출하는 양형자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법원이 직접 양형자료를 수집ㆍ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청취ㆍ반영할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