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의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박홍배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338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에는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적시됐다.
다만 현행법에는 공연예술인과 공연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는 있으나,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운영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연공간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연문화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고 봤다.
또 이들 공간은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공연 개최와 홍보·유통뿐 아니라 소방·피난·방음 등 안전·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0조제4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