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 개편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정비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20:30 수정 2026-09-11 20: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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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1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제2221353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적시됐다.

또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의2제1항이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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