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2호로 발의했다. 발의일은 9월 11일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이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해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문 표기는 안 제8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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