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박민규의원 등 15인이 제2221374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해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또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자료의 은닉·폐기 등 조사 방해행위에 대응할 제재수단도 충분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안 제62조의2를 신설해 자료 은닉·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63조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돼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과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제64조의3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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