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폐지령안의 개정이유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있다. 법무부는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며, 이 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운영규칙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법령종류는 부령이고, 법령분야는 형사법으로 제시됐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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