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7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이른바 담합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담합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사후적으로 환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그쳐, 담합을 지속하게 만드는 시장구조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실효적 억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또 현행법이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에는 주식처분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두고 있으나 담합에는 사업매각명령 등 구조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도 제시됐다.
법안은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는 가중해 부과하도록 했다.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3배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은 5배로 높이고,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정명령으로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109조 및 제111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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