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청 폐지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4 18:25 수정 2026-09-14 18: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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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9월 1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직·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과학기술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한다. 또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에 두는 교정직 공무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교정직 공무원 13명(5급 9명, 6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정직 공무원 3명(7급 3명)은 삭제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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