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 처리 규칙 입법예고…'검찰청'→'공소청' 변경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4 20:26 수정 2026-09-14 20: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고 관련 수사 조항도 정비하는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이 시행되는 데 맞춰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는 점을 반영해, 관련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기관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와 별지 서식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근거 조항이 삭제된 데 따라,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조항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관련 조항으로 바뀐다. 해당 조문은 제4조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