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은 9월 14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72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3조제2항 개정 사항이다.
제안이유에는 토종닭이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 육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이 담겼다. 이를 고려해 일반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한 별도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불공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3조의2 신설도 포함됐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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