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별도 심급…변호사보수 별도 산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2:22 수정 2026-09-15 12: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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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같은 심급으로 묶어 계산할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 경우에도 이를 1개의 소로 보지 않아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마678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9월 10일 자로, 15일 중요결정 요지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해 가처분 사건과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가처분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해 달라는 신청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가처분취소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으로 실효시키려는 별개의 재판절차라고 판단했다. 보전처분 사건과 보전처분이의 사건에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지만, 보전처분취소 사건에서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신청인이 되는 점도 들었다. 대법원은 보전처분 사건에서 이뤄진 소송위임의 효력도 보전처분취소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 단서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두 신청을 병합한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그에 대한 이의와 취소 절차를 거친 뒤 신청인이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봐야 한다는 피신청인 주장과 두 가처분 신청을 1개의 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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