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 순위 매월 공표 명문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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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2221377호로 접수됐다. 국회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외환보유액이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데도, 외환보유액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고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공표 항목을 변경·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법안은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해 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82조의3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제안이유에는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해 왔다고 적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