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는 2026년 9월 15일 공개한 조세 분야 이슈리포트에서 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31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01호)를 발령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포트는 이번 개정 내용을 ①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 건의 반영, ② 일부 품목의 통제기준 완화 및 각종 서식의 정비, ③ 수출자 서약서의 폐지와 수출자 의무의 본문 이관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이 가운데 실무상 의미가 가장 큰 부분으로 세 번째를 들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통제하고 있는 첨단 이중용도 품목이 국내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됐다. 인공지능용 집적회로는 통제번호 3A501.a.16으로 재편되면서 대역폭 요건이 삭제됐고, '총 처리 성능'이 6,000 이상인 집적회로가 통제 대상이 됐다. 특정 사양의 반도체 제조용 노광·식각·증착 장비 등은 통제번호 3B501.a부터 3B501.n까지로 신설됐고, 핵산 합성기도 통제 대상에 추가됐다.
또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지국가」가 「최종목적지국가」로 바뀌고, 고에너지 이차전지(3A001.e.1.b)의 통제기준은 20℃에서 '에너지 밀도'가 350Wh/kg를 초과하는 것에서 500Wh/kg를 초과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보툴리눔 독소(1C351.d.3)는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범위가 명확화됐으며, 전문판정신청서와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최종사용자서약서,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각종 서식의 용어와 작성방법 안내도 정비됐다.
신설된 제18조의3은 수출허가 신청 전에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 등 거래관련자의 신원 및 최종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고, 허가서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출을 중단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수출 후 재판매·재수출 또는 국외로의 재제공을 위한 동의를 거래관련자로부터 요구받은 경우에도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황 변호사는 제18조의3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재판정과 확인 절차·기록 정비, 허가 취득 이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동일한 거래가 미국 수출통제의 적용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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