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가 8월 27일 선고한 2026고합10042 판결에 따르면 A는 텔레그램 닉네임 'B' 내지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들과 공모해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A가 마약류를 수거한 뒤 소분·포장해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지를 부기한 '좌표'를 판매상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가 2026년 2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LSD, 합성대마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했고,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238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관리했다고 봤다. 또 4월 27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필로폰, LSD를 보관했고, 앞서 LSD 4장과 액상대마 2팟을 직접 매수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A가 필로폰 100g, LSD 220장, 합성대마 2,380ml에 이르는 마약류를 수수했고, 이를 부산·경남 지역 230여 곳이 넘는 각 다른 장소에 은닉해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장소 대부분이 아파트 등 주거지나 학교 부근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영역과 극히 밀접한 점도 실형 선고의 사유로 들었다.
다만 A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합성대마 관리·소지와 LSD 소지 부분에 적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가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관리·소지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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