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2026고단10734)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 식칼을 몰수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6월 9일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주거지 안에 있던 칼을 손에 들고 나와 경찰관을 향해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월 12일에는 실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마약을 먹었다는 취지로 112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5월 17일에는 실제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거나 자살할 생각이 없는데도 자폭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6월 3일에는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장난전화를 하고, 실제 살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서에 대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최근 1년간 총 1,036건의 112 허위, 거짓신고를 했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으며 재범 우려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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