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9월 2일 선고한 2024고단305 등 병합 사건에서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 A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와 B가 친구 사이로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물품대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그 결과 A는 2018년 10월 22일경부터 2019년 9월 24일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3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A와 B가 2022년 1월 29일경부터 2023년 2월 8일경까지 임의로 작성된 견적서를 이용해 B 운영 업체와 6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중 가격보다 약 1.5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물품구매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A에 대해서는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와 관련해 집행내역을 축소한 전자공문을 작성·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18년 10월 22일경부터 2019년 9월 20일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행사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A의 업무상횡령 수법이 좋지 않고 횡령 횟수와 금액도 상당하다고 봤다. 또 A가 □□□□□에서 일상경비를 절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일로 징계를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K시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에 대해서는 A의 요청을 수락해 업무상횡령에 가담했고, T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 직무와 관련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 48,860,759원을 공탁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C와 D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공모,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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