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의원 등 12인은 9월 1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88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판사가 단순히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들어 주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또 AI시대를 맞아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있는 통찰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경력은 구간별로 나눠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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