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판매채널을 운영한 성명불상 판매상들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수거한 뒤 소분·포장해 은닉하고, 사진과 주소지를 함께 적은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필로폰 100g, LSD 220장, 합성대마 2,380ml를 수수했고, 그중 합성대마를 2026년 3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238회에 걸쳐 부산·경남 지역 각 다른 장소에 은닉해 관리한 것으로 인정됐다. 범행 장소 대부분은 아파트 등 주거지나 학교 부근이었다.
피고인이 별도로 LSD 4장과 액상대마 2팟을 매수한 범행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유통이 국민의 일상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고, 이 사건의 '던지기' 수법은 수사와 추적을 어렵게 해 확산을 촉진한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적용 조항과 관련해 합성대마 관리행위 자체는 해당 조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압수된 합성대마와 LSD 소지가 매매나 수수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관리 처벌 규정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42 사건으로,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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