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금은방 침입해 귀금속 15개 훔친 40대에 징역 1년 2개월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6 06:24 수정 2026-09-16 06: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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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15개를 훔치고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에서도 물건을 가져간 40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2일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방실침입 사건(2026고단10739)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법원은 A가 2026년 6월 8일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의 옷가게에 들어가 잠을 잔 뒤 같은 날 크로스백 1개, 과도 1개, 손톱깎이 1개, 코털깎이 1개 등 합계 9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어 A가 2026년 6월 9일 같은 상가 2층 금은방에 옆쪽 가벽을 넘어 침입해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뒤 금목걸이 등 귀금속 15개, 합계 43,163,000원 상당을 훔친 사실도 인정했다. 도주 과정에서는 상가 2층 입구 출입문 유리에 화분을 던지고 출입문 유리를 차는 등 시가 33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연결된 경첩 고리를 떨어져 나가게 한 재물손괴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절도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반면 야간에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한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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