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026년 9월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주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안전한 디지털공간, 권리와 책임의 새 기준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물과 사기·도박, 혐오·사이버폭력이 확산되고 중독적 추천·광고 설계가 피해를 키우고 있지만, 현행법은 개별 게시물의 사후 삭제에 치우쳐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영국·호주의 온라인안전법(OSA)을 참고해 플랫폼의 위험평가·완화 의무와 아동·청소년 보호, 신고·이의제기, 투명성·감독 체계를 구축하되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잉규제 우려도 함께 고려한 입법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법률·정책·시민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기본 원칙과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함석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신미용 변호사와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신용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박천우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 이희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함형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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