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반려동물 20마리 방치해 고양이 10마리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6 06:25 수정 2026-09-16 06: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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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반려동물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고양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8일 선고한 2026고단10335 판결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5년 11월 중순경부터 2026년 1월 6일 오전 8시경까지 주거지에서 다수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육하면서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과 고양이와 강아지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해 10마리의 고양이를 불상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키우던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그 중 약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판결은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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