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개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정동만의원 등 10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436호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절차가 기타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임명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제안이유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각각 임명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공단 운영의 적정성은 경영지침 이행 감독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에도 공단의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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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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