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위의 정도와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무,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종합해 본 결과라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비위행위를 이유로 A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25년 3월 1일 해임처분을 했다. A는 2025년 3월 24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5년 6월 1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A는 표창 경력과 가족 부양 사정, 반성 등을 들어 해임이 비례원칙에 위반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봤다. 또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A의 비위 정도도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해당 규칙에 따를 때 A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A가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해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돼 2026년 4월 17일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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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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