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대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432호다.
개정안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돌봄센터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은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또는 심문을 위한 전담검사 규정은 공소청의 전담검사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 규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법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됐다. 아울러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 대안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됐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뒤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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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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