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결 대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다. 위원회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관할경찰관서 또는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1소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며 의안번호는 제2026-120-027호다. 의결일은 2026년 9월 17일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이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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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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