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같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68호다.
개정안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돼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조정해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며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시공자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장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조합원 등의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가,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조합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담겼다.
이 밖에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기록 보관 근거도 신설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자료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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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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