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12인은 18일 제2221466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기계설비공사가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반영된 조문은 안 제34조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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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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