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8조제3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발의정보상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2026년 9월 18일 제2221469호로 발의했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 아래에서는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된 소득요건 등의 경제력이 요구된다고 봤다.
제안이유에는 이 때문에 국제결혼 배우자의 비자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장애로 인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또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행위 규정도 함께 언급됐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장애로 인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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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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