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은 30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20년 이상은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를 연장하면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상속인의 사전 근무기간도 상속개시 전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고, 기본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편안은 또 별도 정의가 없던 가업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대상업종은 법률 별표상 세세분류 727개로 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 태평양은 마트, 프랜차이즈나 임대수입 중심의 부동산업,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및 약국 등이 주요 제외업종으로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별 정액 방식에서 경영연수 × 20억원 방식으로 바뀌고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은 건축물 바닥면적 대비 토지 범위가 2배로 제한되고 1㎡당 1,000만원 상한규정이 신설되는 등 공제대상 재산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고 태평양은 분석했다. 심사절차도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로 강화된다.
태평양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가업상속공제와 연동해 개편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기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편안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꼽았다.
뉴스레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적용되는지, 개정 전에 현행 요건을 충족해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에게도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회 심의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조학래 공인회계사, 이동훈 변호사, 한의진 전문위원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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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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