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빌라 명의신탁 등기 인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유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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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신축 빌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피고인 A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7,000,000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수원지법은 2025고정1684 사건에서 2026년 8월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은 18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업 관계인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면서 D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년 3월 26일경 해당 건물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이 D 소유여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E가 투자금을 납부한 뒤 전세보증금 등을 분배하고 대출이자와 세금도 부담한 점, 피고인이 2020년 11월경까지 임차인과의 계약을 D 명의로 체결하고 D 명의 수협은행 계좌도 2021년경까지 관리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18년 3월 26일경 D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한은행으로부터 17억원 상당 대출을 받은 점, 2018년 11월경에서 2019년 7월~8월경 이 사건 건물 관련 전세보증금 등을 피고인과 E가 분배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D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을 D로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D를 건물 소유자로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임차인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 후 확인된 구체적 계좌내역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