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자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7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제21736호가 2026년 6월 2일 공포돼 12월 3일 시행되는 데 맞춰 시행령에 난임휴직 사용 요건과 휴직 사용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안 제41조의3에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중징계 사유 등 퇴직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자문 절차를 담았다. 안 제50조의3에는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제17조에는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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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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