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의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휘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법안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462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한 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하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담겼다.
또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등이 반영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