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9월 17일 제2221440호로 발의한 법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됐다.
또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고,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기도 했다고 제안이유는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내용이다. 안 제2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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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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