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집행정지 결정' 사례 소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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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집행을 본안 판결선고일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법무법인 세종이 21일 밝혔다. 세종은 이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법원의 첫 집행정지 결정으로 소개했다.

이번 분쟁의 배경이 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원청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세종은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의 적용 범위도 원·하청 관계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D사와 11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수 노동조합 가입 상태에서 불거졌다. 금속노조는 2026년 3월 10일 D사가 산업안전 분야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하청 근로자들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D사 협력업체 전체 교섭단위에서 민주노총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4월 9일 금속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년 6월 17일 D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D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세종은 D사를 대리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제1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심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교섭단위 분리에 따라 D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으로 인하여 D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세종은 전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집행을 본안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3338의 판결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집행정지 사건 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26아13162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