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7월 8일 업무방해 사건(2026고단10086)에서 피고인 A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압수된 아이폰 14 Pro(A2890)를 몰수하고 A로부터 95,029,041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연인 관계인 L과 공모해, 자신은 인기 공연 입장권을 대량 확보하는 역할을, L은 이를 중개 사이트 'M' 등에 올려 판매하고 구매자 응대와 티켓 배송, 현장 양도 등 판매 관리 업무를 맡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수익금은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5:5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법원은 A가 2024년 4월께 자신이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링', '보안문자 우회' 등의 방법으로 입장권을 예매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은 '직링'을 특정한 인터넷 링크를 주소창에 입력해 예매 대기 열을 회피하는 방식, '보안문자 우회'를 인터넷 페이지에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시켜 코드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조작해 예매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문자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는 방식으로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와 L은 그때부터 2025년 12월 16일 오후 9시 42분까지 총 6,237장의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했고, 3,664회에 걸쳐 합계 1,391,512,100원에 성명불상자들에게 재판매했다. 재판매에는 '배송지 변경', '핀번호 전송', '아이디 옮기기', '현장 양도'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재판부는 A가 L과 공모해 위계로 피해자 회사들의 입장권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서는 "피해자가 판매하는 공연 및 시합 입장권 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건전한 공연 및 관람문화를 해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박탈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봤다.
판결은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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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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