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7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협회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협회가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 정책ㆍ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과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신설 대상은 안 제14조다.
개정안은 이런 방식으로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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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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