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21일 발의한 제2221508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는 현재 실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자등록한 사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해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공탁을 대신하도록 해 소유 확인과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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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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