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등 13인이 9월 21일 발의한 제2221504호 개정안은 노선 버스회사 인수 과정에서 투자전략과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가 시·도지사 신고제로 운영돼 감독관청이 사전에 개입할 여지가 적고, 차고지 매각·개발에 대한 승인제도도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에 양수인이나 양수인 회사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 시·도지사가 양수인 또는 양수인 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가 양수한 버스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과잉배당과 과잉부채를 발생시키는 물상보증, 지급보증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차고지의 매각·담보설정 등에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준공영제 운영 방식도 손질 대상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수익노선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한 뒤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이나 재면허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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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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