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을 기금 지원 대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21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09호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이라고 적시됐다. 다만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