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등 10인은 21일 제2221499호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고,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됐다고 봤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정착과 민간 금융회사의 동반 진출 등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금융기관을 집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안 취지다. 제안이유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 자산운용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에 집적될 경우 기관 간 협력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반 진출을 촉진해 전북의 연기금ㆍ자산운용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