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의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박상혁의원 등 11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512호다.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37조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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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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