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9월 8일 결정한 '조심 2025지0664'에서 종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년 7월 30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11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한 뒤, 2019년 12월 12일 해당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4년 10월 18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쟁점은 유예기간인 2019년 7월 17일부터 2022년 7월 17일까지 대웅전 일부 공사와 부속건축물 공사 진행만으로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주민 민원으로 신축이 지연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심판원은 유예기간까지 종교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고 일부 착공했을 뿐 아직 미준공 상태였고, 대웅전의 지붕과 기와 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뤄진 처분청 현지확인에서 대웅전 건축물 이외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도 들었다.
심판원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물 신축 목적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민원 해소에 시간이 걸린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토지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종교용 건축물 신축의 장애요소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법인이 2024년 1월 3일 당초 847.85㎡였던 건축규모를 약 10배에 이르는 8,965㎡로 변경 신청한 점도 유예기간 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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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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